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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움이야기 2020. 7. 31. 11:35

안녕하세요.

 

<2020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하셔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신청해주세요. 

 

 

 

□ 대     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 난임부부 (부부치료, 단독치료 가능)

                -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 여성 만 41세 이하(1979년 1.1. 이후 출생자)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지원 불가 

 

□ 대상자선정: 서류 심사 후 최종 선정 대상자 문자통보 예정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지원대상 적격 여부 자가점검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각 보건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전 선별결과지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자가점검 후 출력)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원본(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사전혈액검사 결과지 

    ※ (공통) CBC, LFT, FBS, Bun/cr, UA, B형간염검사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관 없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인 경우 1년이상 사실혼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참여자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시 참여 

 - 한의약 난임치료 완료 후 2주 이내 사후검사 시행하여 보건소 제출 

 - 3개월 지속적 한의약 치료 후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한의약치료(3개월) 도중 난임시술 불가 

    ※ 치료결과 확인 시기: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 신청 및 접수: 거주지 보건소 문의 후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