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신청하세요!
○ 모집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 난임부부
-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여성 만 41세 이하(1979.1.1. 이후 출생자)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중복지원 가능(단, 동시 수혜 불가)
○ 모집인원
- 각 구별 30명 내외
○ 지원내용
- 한의약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약 120만 원)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연 1회)
○ 치료기관
- 서울시 지정한의원 중 대상자가 거주지역 관계없이 자율선택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 원인불명 난임 진단서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사전 자가점검결과지(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출력)
- (남성) 정액검사결과지, (여성) 난소기능검사(AMH)결과지
※ 결과지 유효기간: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 다른 경우)
○ 지원절차
*신청서접수 당일 혈액검사 진행 예정(8시간 금식 후 방문)
*검사항목:CBC, LFT, Bun/Cr, FBS, B형간염, 풍진면역(여)
○ 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사항
- 한의약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혈액검사 및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 시작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치료 결과 확인 시기: 치료종료 후, 6개월, 1년
- 치료 중단 시(임신, 기타사유) 보건소 및 한의원에 알려야 함
○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한의약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 불가(또는 환수조치)
-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치료종료 됨
○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 후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