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새해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이 벌써 십 년째가 되었습니다(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그동안 임신, 출산 여성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지원금이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범위
<임산부>
-산부인과 분야: 산전검사(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한방 분야: 임신오저(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초기 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그 밖의 임신, 출산 관련한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1세 미만 영유아>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 비용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2.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금액
기존: 임신 당 50만 원 이내(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90만 원 이내)
==> 변경: 임신 당 60만 원 이내(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00만 원 이내)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 사산)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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