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 시술 지원 확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지난번에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난임 시술 지원 확대'를 소개합니다.
2017년 10월부터 '시험관 아기'라고 불리는 '체외수정 시술'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등 시술비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1. 중위소득 130%(2인 가구 기준 월 370만 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 원)로 확대합니다.
2. 신선배아 이식 체외수정 4회로 한정했던 건강보험 적용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확대합니다.
3.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확대합니다.
4. 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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