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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에세이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by 움이야기 2017. 7. 12.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예고되었던 대로 오는 10월부터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난임 시술을 위해 이루어지는 검사비, 약제비, 마취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며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표준시술은 모두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수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면 경제적 부담 절감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흐려질 수도 있으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시작되어 2016년 9월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고 지원횟수를 넓히며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학자인 김경례 선생님이 <난임여성의 체험과 출산기술의 정치>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난임클리닉의 시술비용 책정과 시술 시 사용되는 약가에 대한 통제가 없는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은 난임시술비용 자체를 엄청나게 높여서 정부 지원을 받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환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난임여성 자조단체를 중심으로 단발적인 지원금 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해왔는데요. 이번 조치는 그 결실물이기도 합니다. 

난임환자는 난임 자체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반복적인 시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으며 거기에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어 왔습니다. 2017년 3월 워싱턴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될 때 시험관시술을 통한 생존아 출산율도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와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시술 과정의 표준화를 통한 적절한 비용 책정을 하고 비급여항목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으면 하고요. 
또한
 난임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과도한 시술이 되지 않도록 난임 원인에 따른 적절한 적용, 약물 사용, 시술 간격 등이 논의되고 명시되어 여성의 생식건강까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