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지원,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
이제 움여성한의원에서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당 50만 원까지,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임신 초기 출혈(태기불안증, 습관성유산, 절박유산),
입덧(임신오저증), 조기진통, 산후풍 치료 지원
4월 1일부터 임산부 진료비 지원대상에 한방의료기관까지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신 초기 유산방지 및 입덧, 조기진통 관련 한방치료가 효과적임에도 임신당 5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고운맘카드를 그동안 이용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지원 확대로 임신 초기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운맘 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해 한의원에서 받는 산후풍 치료 등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진료비(급여 및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카드)을 제공하는 임산부 대상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점점 많은 비용이 드는 요즘 상황에서 임신당 5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제도가 또 한걸음 나아갔다는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대상에서 배제됐던 한방치료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건 반가운 소식이고요.
앞으로 움여성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임산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지원범위: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비급여 비용 중 실제 본인 부담금
■ 지원금액: 임신당 50만 원(다태아의 경우 70만 원)
■ 이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기간 내 미사용 지원금은 자동 소멸)
■ 한의원 치료 지원 질환
- 임신 초기 출혈 (태기불안증, 습관성유산, 절박유산)
- 입덧(임신오저증)
- 조기진통
- 산후풍
■ 이용절차
1) 임신 확인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2)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체국에서 진료비 지원 신청 및
고운맘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3) 카드 수령 – 카드(고운맘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4) 바우처 사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사용
'움 다이어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구건조증, 침치료 효과적 (0) | 2013.04.26 |
---|---|
한의학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론 (0) | 2013.04.15 |
한방과 양방, 함께할 수는 없을까 (0) | 2013.03.20 |
NHS, 공감과 신뢰의 제도 (0) | 2013.03.10 |
임신 중 근로 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 제안 (0) | 2013.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