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1 임산부에게 결혼했는지 묻지 않기,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결혼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입니다('임산부 진료 시 혼인 여부 질문, 기록 금지법 추진). 소식을 듣고, 그동안 진료실에서 종종 고민해왔던 의사를 위한 질문과 환자를 위한 질문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여성 환자에게 의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 결혼 여부를 묻는 것, 정확하지도 않은 의사 편의 위한 질문'부부',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불임'의 정의도 바뀌어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미혼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미혼 임산부가 느낄 수 있는 수치감을 생각하면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이 기사.. 2015.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