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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에세이

[임산부 건강] 급여는 그대로, 단축 근무하세요

by 움이야기 2016. 3. 25.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3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산부들은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은 그대로,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임신하셨어요? 내일부터 2시간 덜 일 해도 돼요').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점심시간에 길게 쉬는 등 원하는 단축시간을 의사 진단서와 함께 사용 3일 전까지 제출하면 임금 감소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요.


임신 초기는 유산의 위험이 크고 입덧으로 아주 힘든 시기죠. 만삭에는 몸이 무거워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요.

이제 임신 중 당당히 쉬세요.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도 바뀐 근로기준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센스있게 적용해 주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