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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에세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7년부터

by 움이야기 2015. 12. 16.



2017년부터 난임시술의 모든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참고기사: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난임 부부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는데 환영할 일입니다.

현재의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시험관시술과 인공수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시술 비용은 급상승하여 개인의 재정적 부담 감소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 최저수준이며, 현행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수준 합계 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60~70년대 인구조절을 위해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시행했던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임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대책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고려되기 시작하였고요.

그러나 여성의 몸은 국가 발전과 출산력 조절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하면서도, 난임치료 지원이 여성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중심에 둔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