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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by 움이야기 2011. 4. 8.
불임부부 지원사업,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3월 26일, 한국 여성학회 주최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이라는 주제에 대한 학술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중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있다하여 진료를 조금 일찍 마치고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하정옥 선생님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김경례 선생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표된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 2006년부터 시작된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수 있다.

 

첫째,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커녕 좁은 의미로나마 생식 건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전제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 여성의 생식건강 개념이 축소 변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출산과의 원인관계나 결과로서의 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바 없고 주무부서 또한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선행한 바 없어 저출산 대처로서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다른 대책(특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내적모순을 일으키고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대처로서 적절하지 않다.

 

셋째,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과연 불임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불임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여러 보완주치가 필요하며 보완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한 정부의 지원은 결국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할 뿐이다.  "

 

저 역시 03년 개원이후 계속해서 '불임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을 국가 출산력 조절의 도구로 이용하는 '저출산대책'의 방편으로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행복추구권과 함께 사회적 양육에 대한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불임여성 자조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였든,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였든 2006년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갖지 못하면서 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함께 갖던 불임여성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사업에는 보완되어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도 지적된 것 처럼 이 사업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시술에 한정된(2010년부터는 과배란인공수정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술은 대한민국을 '시험관 권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팔관문제나 심각한 정자이상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시험관시술이 '불임치료'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험관시술을 진행한 많은 여성들이 불임검사 상 전혀 이상이 없는 '원인불명 불임'에 해당되었습니다.
 

문제는 난소를 과자극하는 시험관시술이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태임신의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숙아 출산의 위험이 증가하고, 여러 논문에 의하여 밝혀진 것처럼 태아의 선천성 이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시험관시술은 '보편적 불임치료'가 아닌 '부득이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위 연구에서는 또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결과로 발표된 시험관성공률이 지나치게 부풀려져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반복하여 몇번을 시도하였든 그것을 하나로 산정하여 성공률을 올리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고(2007년 2월 통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나 임신이 되기는 했지만 유산이 되어 결국 출산에는 실패한 경우 등이 고려되지 않은채 '시험관 성공률'만을 높이기 위한 통계적 눈속임이 사업의 성공을 과장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시험관시술'의 정부지원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시험관시술 비용은 급상승하여 개인의 재정적부담 감소효과가 그리 크지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술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약제의 선택이나 시술기간 등이 의료전문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의료현실과 관련있습니다. 결국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권 및 행복추구권보다는 의료산업 및 의료권력의 확장에 기여할 뿐이라는 비판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에 이르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과다한 호르몬제 투입으로 인한 시험관시술은 가장 마지막 치료로 남겨놓고, 그 이전에 몸이 건강해짐으로 스스로 임신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 치료에 대한 지원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무엇이 여성건강을 위협하는지, 여성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조건, 효과적인 치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여성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아이를 기다리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